보도자료/언론보도2019. 2. 6. 17:54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난해부터 증권업계 ‘비대면 계좌개설’ 열풍에 따라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한 계좌개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일부 개설 과정에서 보안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일부 변조된 신분증만으로도 1단계 가입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우려해 행정안전부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증권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도록 유도해 사전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분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위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드물다. 일부 증권사가 행안부에 데이터베이스 연계 신청을 해 둔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 행안부 서버 등 자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영향력과 점유율이 높은 대형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을 취재한 결과 현재 오프라인 지점을 제외한 온라인 비대면 계좌의 경우 대부분 행안부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데이터베이스이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도할 때, 실제 본인확인 여부와 관계 없이 개좌개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개설 과정을 살펴보면, 인증단계는 신분증 확인→공인인증절차→휴대폰 명의자 확인→타계좌 인증 등 최소 3~4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우선 각 사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증권사에 보내게 된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계좌 개설 시스템은 얼굴사진을 구분하지 않고 이름과 주민번호, 발급날짜만 있으면 1단계 승인을 완료한다.


나머지 2단계, 3단계 보안과정에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명의인증 등으로 추가 승인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신분증을 포함해 대포폰이나 해킹된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시 금융사 자체 보안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인증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신분증 위조만으로 계좌가 개설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1단계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분류하는게 아니라, 몇가지 코드를 기준으로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사진만 변조했다고 하면 1단계 승인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휴대폰 명의 인증과 타 계좌 인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해킹하지 않는 이상 신분증만으로 계좌가 개설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관련 신분 위조나 명의도용에 따른 민원은 현재 집계된 바바 없다면서도, 보안 지적에 따라 행안부 시스템과 증권사 데이터가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황성윤 금융투자검사국장은 “비대면 계좌 허용 초기 당시, 증권사의 비대면 보안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행안부의 신분 진위확인 시스템 연동에 대한 강제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최근 비대면 보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금융투자협회와 상의해 비대면 개설시 행안부와 증권사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증권사 비대면 계좌 발급을 문제는 해당 계좌를 통해 공격자들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작년 실무협의회 회의 자료가 금융당국 내부에 공유되면서 이슈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osted by Theo Kim